RPS

태양광 발전용 RPS

개인이 건물, 주택,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또는 임야에 다수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 거래소에 계통연계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도입 때문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현재14개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써 아래와 같이 해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가야 합니다.

발전 사업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를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태양광
(임야/건물옥상 등)

불안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이고 풍족한
수익을 남길수 있는 가장 안전한방법!!
20평이상 소유하고
계시다면 발전사업가능!!

발전된 전기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과의
거래 계약·판매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

발전용 RPS
(부가세별도)
50kw이상 협의